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뉴스 보도를 통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증여세’ ‘양도세’ 탈루 의혹. 비단 유명인뿐만 아니라, 주의하지 않으면 일반인 역시 ‘증여세’ ‘양도세’ 탈루가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증여세란 무엇일까? 먼저,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경우도 포함)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며 국세의 한 종류다. 

증여세는 과세가액 표준에 따라 금액에 따라 10~50%까지 5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이 최대 50%까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금액(금액에 따라 5단계로 분류)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단, 가족끼리는 일정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초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일 경우 일정 금액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 하지만 누적분을 계산해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기와 금액을 잘 살펴야 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과거 10년분, 그 외 타인의 경우 과거 5년분을 누적해서 증여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 관계인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2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란 건물이나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세라 부른다.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 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목적으로 재정되었다.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이슈가 가장 많은 부동산 보면,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양도세 계산 기준도 잘 알아둬야 한다.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좀 다르다.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적용하지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한다. 고가주택 기준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공제되는 부분과 비과세 부분도 절세를 위해 알아두면 좋다. 우선 부동산 매도 시 1년에 1회 최초 거래분에 한해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율은 차액에 따라 누진세 적용) 그리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익 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재산을 넘기거나 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꼼꼼히 확인해 훗날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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