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SF 영화에서 볼법한 길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로봇을, 곧 실제 거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자율주행 또는 원격제어 기술을 이용해 실외에서 운행하는 로봇으로 배달, 순찰, 청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쉽게 ‘자율주행로봇’으로 이해하면 된다.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관련 법령도 있다. 정의와 운행안전인증, 보험 가입의무 등은 ‘지능형로봇법’에, 보도 통행, 교통법규 준수 의무 등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 아래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은 법적으로 ‘보행자’로 인정되어 보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로에서 통행이 가능하다. 반대로,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은 불가하다. 

사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게 되었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사람과 실제로 거리를 활보하게 된 로봇,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실외이동로봇이 도입되면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범하고 관련 산업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 보행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과 법령에 있어 미비점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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