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 위키피디아 / 픽사베이 / 픽셀스]

시선뉴스=박대명 Pro l

MC MENT
2024년도 어느덧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완연한 봄이 됐다고 파란 새싹들도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는데요. 자연의 순환, 참 신비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자생·자정적인 능력 외에도 각국 정부에서 자국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동·식물과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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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먼저 동물 관련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가축의 다양한 질병들로 축산농가가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3월 15일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역조치 중 이동 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하며 손실을 본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축 분뇨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해 가축 분뇨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에 의무성을 부과하여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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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MENT
또 오는 5월 19일부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됩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해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나 이와 관련된 생산물을 수입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발병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도 신설합니다. 

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 위기종 등을 인공으로 증식한 자에게는 기존의 처벌 수위를 높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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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산림청장이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이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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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며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산림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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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MENT
끝으로 지난달 17일부터는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양도·유통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 관련 증거가 있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듯,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발생하는 생물 관련 법령의 미비점들을 개선하며 우리나라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경된, 또 변경되는 동·식물 관련 정책들을 확인해 함께 환경보전에 힘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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