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3-11-23 ~ 2023-12-26)
- 백신 인과성 피해보상 심의 시효 폐지 요청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인류 최초로 시도된 mRNA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현재까지도 백신과 질병 인과성을 연구중이다. 실제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던 여러 질병들이 이상반응으로 추가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랜기간 연구가 진행될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질병청은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는 피해를 안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의 심의기준에 따르면 피해보상을 신청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를 신청한 국민이 수만명에 달해 질병청은 1차 심의에만 1년 이상이 걸리는 등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침해하고 있다. 질병청은 5년이 지나면 인과성 피해보상 심의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인과성 심의를 수천건 모아놓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기에 국민들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질병청은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받고도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하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면책이 주어진다는 점을 의식해 업무태만, 직무유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을 통해 백신 안전성 검증 및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보상 심의 시효의 폐지가 시급하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여 국민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청원 UNBOXING
>> 현 상황

지난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5일 제22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신규사례 609건을 심의해 29건(4.8%)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29건 중 1건은 사망일시보상, 28건은 진료비다. 나머지 580건은 인과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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