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0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즐거운 가을축제를 위한 안전점검 대폭 강화

9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인파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행안부 주관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그간 월별 7곳 수준으로 실시했던 행안부의 지역축제 표본점검 대상을 10월에는 40여 곳으로 확대하고 인파 분산‧통제, 구조‧구급 대책 등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행사 준비단계부터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예로 서울세계불꽃축제(10.7., 105만명 예상)와 부산불꽃축제(11.4., 100만명 예상)는 많은 인파와 함께 화약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행안·소방·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파관리, 화재 안전, 환자 구조·구급 계획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할로윈 등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 교육부
-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음식 조리하는 PC방’이 학원 등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가 구체화되었다. 또한,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하여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졸업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원 보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해당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육공무원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케이(K)-종자의 모든 것, 2023 국제종자박람회에서 선보여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2023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종자에서 시작되는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종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주제관과 64개 종자 및 기자재, 농약, 비료 등 전후방기업, 농촌진흥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관을 운영한다. 업체, 기관이 새롭게 개발한 우수품종 및 제품 등이 소개되고,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 농업기술 정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야외에는 ‘품종 전시포’를 조성하여 기업이 개발한 배추, 무, 양배추, 화훼류 등 334품종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155품종 등 총 61작물, 489품종의 생육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 75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22개국, 70명의 해외 기업을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 환경부
-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9월 말부터 두 달간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를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다.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쓰인다. 이번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 법무부
-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 시행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하여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차단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따라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하여, 심부름업체와 수용자의 거래 차단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 ▴지자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 행정조치 등이다. 아울러, 현재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법률상 한계가 있는바, 위 대책 시행과 함께 법 개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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