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02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법원 문서감정인 역량 꼼꼼하게 검증한다

앞으로는 사법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서 등의 감정인(문서감정인)에 대한 역량 검증이 한층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10월 4일(월)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시험을 최초로 실시한다. 문서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는 약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문서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역량있는 문서감정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문서감정인 제도 보완에 노력해 왔다. 국과수는 문서 감정 등에 관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인력과 시설·장비 등 고도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서감정인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 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환경부
-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9월 말부터 두 달간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를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다.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쓰인다. 이번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 교육부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학교에 제공한다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하였고,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되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고시 해설서도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고시 해설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을 함께 담았다.

● 농림축산식품부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