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10월 0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 의식을 높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진·포스터 공모전 개최

「2023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재난사진 공모전’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학생들에게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또는 그와 동일 연령대 아동‧청소년이면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작품 제출 서식과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12월 중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으로,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 농림축산식품부
-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동물의료업계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 환경부
-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9월 말부터 두 달간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를 운영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다.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고 의류를 만드는 장섬유, 화장품 용기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쓰인다. 이번 ‘투명페트병 따로모아 챌린지’ 기간 동안 누구나 쉽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용산어린이정원에서 한글 문화상품 반짝매장 연다

‘2023 한글주간(10. 4.~10.)’을 맞이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누구나 한글 문화상품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10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용산어린이정원 이벤트하우스에서 ‘문화상회’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한다. ‘문화상회’ 반짝매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공간에서 문체부 지원정책의 결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상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다. 문체부는 지난해 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에서 ‘문화상회’ 반짝매장 1호점을 열어(9. 27.~10. 1.) 전통문화 청년 창업 기업 공예품과 장애예술인 기업 문화상품을 직접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데 이어 이번에 2호점을 준비했다. 현장 방문을 원하면 9월 30일(토)까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에서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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