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요즘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업체가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음란물과 같은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로, 중국의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 항저우 알리바바광고유한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해외 직구 사이트 중 구매 방법이 아주 쉬운 편에 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에서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글 주소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고 해외결제 카드만 준비하면 된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전자상거래법을 살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가 알리코리아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주문 건수에 비해 소비자 분쟁 조직과 인력 운용을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중국 내 셀러 정보 고시 등 국내 주문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의 사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 5천 명으로 지난해 1월(336만 4천 명)보다 113% 급증했다. 그만큼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도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는 국내 업체들은 정부 규제에 따라 상품에 대해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중국 내 셀러들은 인증 의무가 없어 생기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유해·선정성 광고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더 나아가 테무와 쉬인 등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조만간 테무의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테무는 알리와는 달리 국내에 법인이 없어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해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현행 국내 법령상 현지에 기반을 두고 국내 소비자 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중국 플랫폼을 규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으니, 심도 있는 고민과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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