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정부, 대안지불제도에 2조원...수술·응급진료 대기시간도 보상

소아청소년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수술이나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대기 시간에도 보상하고,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量)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는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안에 시작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대장동 재판 파행…이재명 불출석에 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확인 후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김만배 인터뷰 보도’로 MBC가 받은 제재에 제동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가한 제재를 법원이 멈추도록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4천500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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