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2-20 ~ 2024-03-21)
- 사기 전과자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저는 13년차 변호사입니다.

진행했던 각종 사기 피해 사건, 언론에 보도되는 파렴치한 사기 범죄 사건들을 접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보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기 전과자들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사건들은 대부분 이전에 처벌받은 수법과 동일하거나 진일보된 지능적인 수법들입니다. 만약 사기 전과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재범을 범하는 사기 범죄자들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기 전과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폰지 사기와 같이 사기의 수법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2회 이상 동일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자 등 재범의 위험성과 다수 피해자 양산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심사를 거쳐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역시 성범죄자들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역시 이런 경우가 많고, 성범죄의 경우 그 상대방만 피해자가 되지만,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한 집안의 경제가 몰락하고, 일가족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할 정도로 2차, 3차 피해가 막심한 극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사회를 위해서다도, 사기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면, 범죄자의 인권 침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사기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근거 법류를 만들어, 수도 없이 반복되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구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현 상황

경찰청 산하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해 사기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이 사기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인 ‘사기방지 기본법안’ 논의 중

‘사기방지 기본법안’이 여야 합의돼 논의 중이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이견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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