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류호정 “정의당 탈당...퇴행 막지 못했다”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 창당에 관여해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5일 탈당을 선언했다. 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달 17일 출범한 ‘새로운 선택’ 동참 의사를 밝힌 류 의원의 행위를 ‘명백한 해당행위’로 규정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류 의원은 회견에서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며 “전 정의당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류호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류호정의 정치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소득공제 자료 조회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된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축구 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씨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와 황 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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