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지난해 12월 21일, 결혼·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발행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용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157조 4천억 원과 개인투자용 국채 1조 원을 발행한다고 전한 바 있다. 

정부가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앞으로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발행금리가 낮아질 수 있고, 국채 발행이 원활히 진행돼 돈을 절약하게 되면 국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으고자 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면 전용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데,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원으로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종류는 10년물과 20년물 2가지로, 만일 청약자가 집중돼 월간 발행한도를 초과하게 될 땐 소액 청약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 그리고 연 복리까지 적용되는 추가혜택이 있다. 정부는 매달 전체 국고채 금리와 연동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서 표면금리는 발행 직전 달에 발행한 동일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7월에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짜리 10만 원을 매입하게 되면, 6월에 낙찰된 국고채 전체 금리를 적용받는 구조이다. 

가산금리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원금은 보장되는 중도 환매도 가능하다. 또 표면금리의 단리 이자는 받을 수 있다. ‘표면금리 X 보유한 기간(년)’만큼 이자를 받게 되는 것으로, 표면금리가 3.5%인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을 100만 원 매입해 1년 보유 후 중도에 팔면, 원금 100만 원과 이자 3만 5천 원을 받게 된다.

이렇듯 일반 국채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만, 매매 차익은 불가능하다. 만기 시 그동안의 이자를 한 번에 받는데, 총 2억 원까지는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된다. 현재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15.4%), 연 2천만 원 초과분에는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율(6~45%)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장기물 국채와 성격이 다른데,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국채는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해 금리 인하 전환에 따른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아니다. 

지금까지 국채 대부분은 국내 금융기관(79.4%)이 소화하고 있었고, 개인 참여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또 개인은 금융기관이 쪼개 파는 채권 상품을 사거나, 입찰 대행으로 참여했기에 국채를 직접 사는 것보다 불리한 부분들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자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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