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편리하게 이용하는 주유소, 하지만 각종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 마음대로’ ‘나 편한대로’ 막 사용했다가는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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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NO!
과거 주유 중 담배를 피우는 위험한 행동들도 비일비재했으나, 안된다는 올바른 인식이 확산하며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간혹 커뮤니티나 SNS 등에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는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불꽃이 아닌 단순 흡연 등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가 현재에는 미비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어 '주유소 흡연 행위 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

시동 켜두는 행동도 NO!
또 아직도 주유 중 시동을 켜 두는 상황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이 역시 안전을 위해 삼가야 한다. 무엇보다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는 행위 역시 법에 어긋난다. 과거에는 소방법 제42조 6항에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주유 시 휘발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쉬운 점은 운전자가 아니라 주유소 운영자에게만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 계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또한 시동을 꺼달라고 요구하는 주유원들에게 거세게 반발하는 운전자도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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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는 괜찮을까?...공회전 제한 위반
휘발유 차량에 대한 명시가 있기에 ‘경유(디젤)’ 차량 운전자의 경우 시동을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 경유차 역시 시동을 끄는 것이 옳다. 우선 주변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는 경우 유증기가 어디 어떻게 떠다닐지 모르는 만큼, 아주 작은 화재와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유차의 시동을 켜두는 것 역시 공회전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자체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공외전 제한은 분명히 존재하고 서울시의 경우 2분을 초과해 공회전 방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혼유 사고 피해 줄이기도
아울러 주유 중 시동을 끄는 습관은 혹시 모를 혼유 사고 시 피해를 줄여준다. 유종을 잘못 주유하는 혼유 사고는 혼유 후 시동을 켰느냐, 안 켰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100건 이상의 혼유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유 중 시동을 끄는 습관이 혼유 사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편하게 이용하지만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주유소. 흡연은 물론 시동을 켜 둔 채 주유하는 것 역시 삼가야 할 습관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화재와 폭발 위험은 물론,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므로 환경 보호 차원에서라도 주유 시 시동을 켜 두는 습관은 빨리 버리는 것이 현명한 태도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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