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그의 인상 쓴 얼굴의 머그샷으로 티셔츠와 모자 등이 팔리기도 했다. 이처럼 나라마다 머그샷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머그샷 제도에 대해서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머그샷(mugshot)’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하는 은어로 원래 명칭은 ‘Police Photograph’다. 보통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며 이름표나 수인번호와 함께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다.

머그샷의 ‘mug’의 사전적 의미엔 ‘손잡이가 있는 큰 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의 속된 의미도 있다. 우리말론 ‘낯짝’ 등에 가깝다. 이처럼 머그샷은 18세기에 유행한 얼굴(face)의 속어 머그(mug)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와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한다.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정보(public domain)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1977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머그샷,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등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머그샷 촬영과 공개는 피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함부로 촬영·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당, 신림 등 흉기를 사용한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해 있는데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사회적 공분이 고조되기도 했다. 다만 신상 공개가 결정되며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을 언론에 배포해 머그샷을 대체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된 사진과 현재 모습이 동떨어질 수 있어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후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일명 ‘머그샷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머그샷법’은 살인 등 강력 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를 신상 공개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다만,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머그샷법’을 포함한 90여 건의 민생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이후 지난 6일 다시 한번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일념하에 ‘머그샷법’이 통과되어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앞으로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검거 이후에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머그샷’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약 60년 전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뉴욕 경찰청의 수배자 명단에 있는 머그샷을 활용해 13개의 초대형 초상화 시리즈를 만들기도 했다. 물론 논란이 일었고, 이 작품 위에 페인트가 덧칠해졌다. 또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연출의 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면, 체포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머그샷 촬영 장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는 하나의 클리셰가 되었다.

또 앞서 말했듯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을 상품화해 판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머그샷을 이용해 굿즈를 만드는 것에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미국 럿거스대 캠던 캠퍼스의 역사학 교수 웬디 A. 월러슨은 뉴욕타임스에서 “이는 (머그샷을) 길들여 상품으로 제작, 안전하게 만든다”라고 했다. 대선 불복이라는 국가적 중범죄로 인한 사진을 ‘유머 상품’으로 소비하며 이미지가 세탁된다는 설명이다.

머그샷과 관련된 법도 그렇지만, 어떤 제도나 법은 시간이 흐르며 바뀌기도 한다. 현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 사회적 흐름과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도 ‘머그샷’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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