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1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0월 11일 보궐선거,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는 10월 11일(수)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19일(화)부터 9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월 1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1곳이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신고 마감일인 9월 2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현장체험학습용 버스의 기준 완화를 위한 「자동차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23.9.13,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9.15.~9.19.)한다. 신속한 규칙 개정으로 올가을 일선 학교의 차질 없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한다. 또한,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 환경부
- 면세업계,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한뜻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한국면세점협회, 12개 면세점과 ‘일회용품·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비닐재질의 쇼핑백과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이 한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협약 이후 면세점 업계는 일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여 나간다. 기본적으로는 비닐쇼핑백 대신 종이쇼핑백을 사용하고, 고객이 면세품을 주문할 때 쇼핑백 제공 여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쇼핑백 사용을 최소화한다. 다만 면세점 이용고객 특성상 장거리를 이동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류, 김치 등 무거운 제품에만 비닐쇼핑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 사용되는 비닐 완충재를 2027년까지 50% 이상 감축한다.
 
● 교육부
- 교권 보호 4법,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9월 15일(금),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간절히 기원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9월 15일(금)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논의를 위하여「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다.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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