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카카오나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소상공인 갑질 논란에 지난 정부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기업을 규율할 제도적 장치는 필요 최소한으로 마련한다고 전해 온플법이 폐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가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교부 및 필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상품 노출순서, 계약 변경·해지 관련 내용 등을 담은 중개거래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자 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플랫폼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규율 대상 행위로 입점업체 사업 활동 제한, 눈속임 마케팅·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꼽았다.

인수위는 온플법에 대해 존폐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미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인 만큼, 인수위나 정부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자율규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측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자율규제안과 인센티브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이 모두 참여하는 플랫폼 논의기구를 만들어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자율규제는 공정위가 그동안 시행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방지책을 자율규제 논의기구에 참여한 기업 의견을 담아 마련하면 공정위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로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처럼 강력한 규제에서 한숨 돌린 상황이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등 각자의 이해가 얽혀있는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 공존·공생의 생태계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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