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합의를 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윤 당선인이 안 대표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의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새 정부의 5년 윤곽을 그리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특별 기구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모두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만들어진 제13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다. 

노태우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당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고,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부터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

한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따로 인수위원회를 두지 않고 선거가 끝나면 명예직인 대통령이나 국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예비 내각을 두어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면 자동으로 내각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것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가능한 이유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합쳐져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권한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따로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협치와 협업의 원칙을 강조하며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대선이 끝난 지 나흘 만에 실행에 옮긴 셈이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대선일로부터 불과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인수위원 24명에 대한 인선까지 조율을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위원회와 윤석열 당선인이 힘을 모아 미래와 국민통합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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