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최근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는 요즘. 우리가 평소에 아동학대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이어지지 않도록 시선뉴스에서 특집편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를 만나 궁금했던 사항들을 알아보았다. 

지난 시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를 만나보았다. 지난 시간에 이어 아동학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지금 현실은 어떤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PART 2.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옥외 사진 [사진/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옥외 사진 [사진/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 법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거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상황의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아동학대가 처벌 대상 또는 상담,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죠. 

- 때리는 것만 아동학대로 정하지는 않을 텐데... 학대에도 종류가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유형을 총 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및 유기가 있는데요. 먼저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로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 세 번째 유형이 성 학대인데, 아동에게도 성 학대를 저지른다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 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그 안에서 다시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는 물리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인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인 의료적 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 등의 유기를 포함합니다. 

- 학대 신고는 기관에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어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지난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작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또한 범죄신고 번호인 ‘112’로 통합되면서 경찰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된다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진/Wikimedia]
[사진/Wikimedia]

- 신고를 하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텐데 신변은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호가 되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도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 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법적 처벌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변안전조치, 열람 제한이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 요구가 가능하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지금의 아동학대 상황은 어떤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고, 아동학대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고, 학교와 복지시설의 문이 닫히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상황은 관찰이 되고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아동학대 관찰이 쉬웠던 학교와 시설들이 문을 닫으면서 신고 건수가 다소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죠.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약 4만 1,828건으로 전년 대비하여 약 429건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학대가 더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신고가 줄었다고 해서 아동학대 자체가 줄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 학대 현장이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어쩌면 가정 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구성원 간의 갈등 상황이 증가하고 지금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실 [사진/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실 [사진/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이와 더불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아동학대 발견율입니다. 이는 아동 인구 1천명 당 아동학대 판단 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2.74%에 불과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 9.4%, 호주는 8% 등 OECD 주요국가의 수치와 견주면 아직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죠. 이에 신속한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나아가 비대면 시대에 맞는 안전체계 구축이 큰 과제입니다.

-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경찰과 동행해야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 곳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접수와 아동학대 조사(현장 출동)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현장 출동의 역할은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동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미배치된 지역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과 동행하여 아동학대 조사(현장 출동)를 진행합니다. 되도록 경찰과 동행하여 수행하는 방향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무자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본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다음 시간에는 특집편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목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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