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심재민 / 일러스트-최지민)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수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 무역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금지하는 조치뿐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합의한 자유무역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억지 주장에 ‘궤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WTO 등 국제기관의 판결이나 권고, 조약을 제 멋대로 해석하거나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다는 것인데요.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해 WTO 상소기구에서 패소한 뒤 “WTO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WTO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고래잡이 허용 주장이 부결되자 느닷없이 탈퇴를 선언하고 상업적 포경을 31년 만에 재개해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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