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기름이 섞인 폐수를 바다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128t급 예인선 선박 기관장 김 모(7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 8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수협 앞 해상에서 기름이 함유된 배 밑바닥 폐수(선저폐수) 295ℓ를 유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방제작업을 펼쳤으며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기관실에 생긴 구멍으로 유입된 해수를 펌프질하는 과정에서 배 바닥에 있던 기름이 유출된 것 같다.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에서 기름을 고의로 배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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