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중학생인 지훈과 재호는 학교 체육시간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게임을 즐기다 몸싸움이 거칠어져 말다툼이 시작됐는데요. 지훈은 재호에게 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재호는 화가 났지만 일단 참았죠. 하지만 지훈은 분에 못 이겼는지 재호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지훈에게 맞은 재호도 화가나 옆에 있던 농구공을 힘껏 집어 던지는데요. 그런데 지훈이 그 공을 피하면서 아무 죄가 없던 현수가 얼굴에 공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수의 치아가 부러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런 경우, 현수의 부상에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일까요?

#오프닝
학교 체육 시간에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적당히 승부를 즐기면 재밌게 운동할 수 있지만, 과도한 승부욕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번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사례에서처럼 싸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싸우는 두 친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INT
농구공을 던진 재호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선 재호가 지훈을 맞추기 위해 농구공을 던진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지훈의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것은 재호에게 매우 억울한 부분이나,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 차원이 아니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고, 쌍방 폭행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지훈의 계속된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주변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이라면 최초 공격자인 지훈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이지만, 재호가 농구공을 던진 행위는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는 맞대응을 한 공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재호가 현수에게 공을 맞출 의도는 없었으나, 주변에 함께 농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빗나가거나 지훈이 피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과실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수의 치아가 부러진 결과에 대해 재호가 과실치상의 민사/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클로징
말 그대로 정당방위는 방어에 그쳐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칼을 들었다면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손으로 잡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상대방의 칼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맞았다고 다시 폭행을 하는 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례와 더불어 정당방위에 대한 의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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