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정부가 담뱃세를 현행보다 2천원 올려 현재 표준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평균 2000원 인상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번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에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되며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늘어나게 된다.

또한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현재 시행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및 경고 그림과 문구를 넣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는 전면 금지한다.

한편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문형표 장관은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뱃값의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은 약34%감소(가격탄력도 0.425 기준)할 전망이지만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등 세금이 상당 폭 불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담배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은 약 2조 8000억원정도 증가할 예정이다. 물가 측면에서는 0.62%p가 인상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담뱃값을 올리는 목적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라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금연 대책이 없는 한 담배를 끊기 힘든 국민들에게 세금만 더 내라고 하는 꼴이 될 모양새다. 정부가 담배를 권하는 군대 등의 시스템이나 일단 피기 시작하면 금연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세수확보를 위해 시행한다는 느낌이 강한 ‘2000’원 가격 인상보다는 더 현실적인 금연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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