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28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손을 묶은 뒤 차량에 감금해 끌고 다니다 도로변에 버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53) 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외사촌 B(44·여·경북 영천시)씨와 B씨의 남편 C(47)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일간 동거한 김모(여·56)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외사촌 부부인 진 씨 등과 함께 김 씨의 양손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차량에 태워 창녕읍 직교리 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다.

도로에 내다 버려진 동거녀는 손이 묶인 채 인근 민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북 영천에서 김씨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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