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그동안 ‘잠긴 현관문 자물쇠를 따 달라’, ‘벌집 제거해 달라’는 등의 신고를 받으면 소방관이 출동해 해결해주었다. 기존에도 이러한 긴급하지 않은 신고의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였지만,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소방력의 공백을 유발하여 긴급한 사고에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에 지난 3월 12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소방관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담은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해 출동 거부의 의무화를 시도했다.  

재난안전본부가 마련한 출동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119에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잠재적 긴급/비 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준안에 따르면 ‘긴급상황’이란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긴급상황의 경우 소방관서나 유관기관이 즉시 현장출동 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긴급상황으로는 인명 또는 태풍이나 강풍 등 재난피해가 예상되는 안전사고, 건물이나 도로 등 가스 냄새 확인요청,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잠재적 긴급 상황’이란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우선 119안전센터 등이 출동하여 안전조치 및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잠재적 긴급 상황으로는 호우로 인한 침수 시 배수요청, 도로상 낙하물로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상 2차 사고 우려가 있는 동물 사체 처리 등이 있다.

‘비 긴급 상황’이란 긴급하지 않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신고의 경우 본부 지휘센터에서 유관기관에 신고를 이첩 조치한다.

비 긴급 상황은 단순 현관문 자물쇠 제거, 유기동물 보호, 동파 노후 등으로 인한 배관 단순 누수, 가뭄 및 단수 등으로 급수 지원 요청, 화재 위험성이 없는 단순 정전이나 누전 등의 생활 불편 등이 있다.

재난안전본부는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통해 위급하지 않은 상황을 신고접수 단계부터 거절하여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 우월한 소방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불필요한 출동 건수 감소로 현장대원의 피로도 감소와 안전사고 방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한다.

지난 2017년 한해 생활안전 출동은 총 94,627건으로 이 중 긴급하지 않은 출동은 32,705건으로34.6%를 차지해 긴급 상황 출동에 제약을 받았다. 이번에 마련된 출동기준을 통해 소방관이 긴급 상황에 더욱 발 빠르게 대처하여 이전보다 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국민의 이해도 함께하기를 바라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