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부모님을 만나러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정원. 하지만 안개로 인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정원은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서행하고 있던 트럭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정원은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뒤따라오던 차량이 미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난 트럭을 들이받았고,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또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추가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이에 연쇄 추돌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원에게 추가 사고와 화재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과연, 정원은 추가 사고와 화재로 인한 피해 모두를 책임져야 할까?

정원은 추가 사고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고장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차량을 고속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했을 경우, 고장 차량에 표시를 하고 신속하게 고속도로 외의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연쇄 추돌 사고가 있는 경우 처음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이 그 후행 연쇄 추돌 사고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후행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 또는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이행 여부 등을 종합해서 함께 결정한다.

이 사건의 정원은 사고 발생 이후 주행차로에 차를 정차해두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쇄적인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정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후행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안전거리 유지 의무 위반이 경합해서 발생한 추가적인 사고 및 화재에 대해서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처럼 법원은 선행 사고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선행사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후행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 유지, 전방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

고속도로상에서는 정차가 안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운전자들이 사고로 정차한 차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도로에서 문제가 생겨 차를 정차 혹은 주차할 때는 이를 알리는 표시를 미리 해두는 것이 다른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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