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 파나마 당국이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가던 북한 '청천강호'을 붙잡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처음 발견하면서 유엔(UN)의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파나마 검찰은 2일(현지시간)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해 수색한 결과 상자에서 유탄발사기용 실탄과 미확인된 다른 탄약들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또 검찰은 정확한 양과 유형을 확인하려면 전문가들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실탄이 발견된 것은 기존에 북한에 수리를 의뢰하기 위해 구형 미그 전투기 부품 등을 선적했다는 쿠바 정부의 설명과는 어긋난다. 화기용 실탄은 바로 전투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쿠바와 북한이 원거리 무기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달 15일 파나마 운하로 진입하던 청천강호가 미신고 무기를 싣고 있을지 모른다는 정보를 토대로 해당 선박을 붙잡아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그 21 전투기 2대(1950년대 구 소련산)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2개를 찾아냈고 7월 말에는 같은 기종 전투기의 엔진 12기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파나마 정부는 지금까지 선박 내 화물 창고창 5개 중 2개에 대한 수색만을 완료한 탓에 향후 실탄을 넘어선 또 다른 군수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영국 등 국제 사회 일각에서는 청천강호 사건이 드러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쿠바는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보낸 구형 무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리를 가장한 사실상의 무기 거래라는 게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주장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넘어 설령 유탄발사기용 실탄이 나온 것을 문제로 삼더라도 이것이 추가 제재로 이어질 근거가 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 이송할 수 없는 무기 대상에서 소형화기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청천강호 선적 물품을 상대로 한 유엔 조사단의 현장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판단이 나와봐야 대북 추가제재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 정부는 청천강호에 대한 하역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유엔이 현장을 조사할 시점을 이달 12일로 미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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