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 묻지마 폭행을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장애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 판사는 "장애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3시경 부산 남구 모 주유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체장애 5급인 최모(59)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최씨를 마구 밟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말 부산 동부 모 식당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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