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 PD]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 국정원이 중요 선거 때마다 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찬반 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관여했으며, 지난해 대선 직전에는 야당 및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게시 글을 인터넷에 73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18대 대선일 직전인 2012년 12월 17일까지 '오늘의 유머' '다음 아고라' 등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 1,977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찬양하거나 반대ㆍ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 이 중 대선 직전 야당 후보 비판 글은 73건에 달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비슷한 시기에 특정 정당 및 후보 게시 글에 대해 1,744회에 걸쳐 찬반 클릭을 했으며, 이 중 대선 관련 클릭은 1,281회에 달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행위가 종북세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은 원 전 원장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에서 비롯된 만큼 원 전 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ㆍ배포하게 하는 등 여러 차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댓글 활동을 실행한 여직원 김모(29)씨를 비롯한 심리전단 직원 등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과 상명하복 관계인 조직의 특성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자료'라는 국정원 내부자료를 유출해 민주당 측에 전달한 정모씨 등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 2명과 지난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직전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해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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