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거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상당한데요. 온라인 기술을 이용해 개인정보 혹은 돈을 가로채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자에 인터넷 링크나 배송 조회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를 야기하는 스미싱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새로 이사를 해 이것저것 구매할 것이 많았던 석훈. 택배 발송 문자가 와 택배 조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류가 뜨면서 접속이 되지 않았는데요. 석훈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본인이 결제하지도 않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액결제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전날 받은 택배 발송 문자는 최근 통신사의 취약한 개인정보 취급과 온라인 쇼핑몰의 현금 환불 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 ‘스미싱’이었습니다. 석훈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통신사와 온라인 쇼핑몰 모두 연락을 해봤지만 딱히 보상받을 길이 없었는데요. 과연 석훈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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