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지윤 에디터 / 디자인 이정선 pro] 도로와 지하도를 잇는 통로인 맨홀. 맨홀은 두껍고 튼튼해 보이지만 전국에서는 종종 맨홀의 불량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안전사고를 만드는 불량 맨홀들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서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에 의하면 맨홀은 서울에만 60여만 개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맨홀을 관리하는 기관이 제각각이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시공불량으로 인해 맨홀 주변이 울퉁불퉁한 곳이 많아서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맨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맨홀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맨홀 관리지침에 따르면 시는 불량맨홀을 없애기 위해서 1년 동안 태스크 포스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맨홀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했다.

A부터 E까지 5등급이 정해진 맨홀 안전등급제는 맨홀의 외부(뚜껑, 포장 등)와 내부(표면손상, 균열 등)를 항목별로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해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D~E등급 맨홀은 즉시 정비된다.

또 맨홀 주변의 포장관리는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맨홀 뚜껑이나 본체 등 맨홀의 유지관리는 지정된 맨홀 관리기관에서 하는 등 관리체계를 세웠다. 맨홀 점검의 종류는 초기·정기·정밀·긴급의 네 종류로 나뉘며 관리청과 맨홀관리기관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맨홀관리기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 혹은 초기점검을 실시해 맨홀을 관리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관리 지침에 따라 맨홀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점검‧정비 내용은 오는 9월에 시범적으로 운영될 ‘포장도로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불량맨홀들을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적용하는 맨홀 관리지침. 제대로 운영되어서 다른 행정구역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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