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소멸시효 완성 인정 여부를 떠나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과 같이 이번 자살보험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진출처=금융감독원 페이스북

대법원은 보험사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 특약’을 설정했다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달 12일 내렸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2년, 2015년 3월 이후에는 3년)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사망보험금을 보험사가 일부만 지급하고 2년이 경과된 후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회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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