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법원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과속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났을때 과속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속하지 않았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충북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윤 모 씨는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이 모 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씨는 1차로의 시골길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배 가까이 초과한 시속 116.2km로 달리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숨졌다.

이씨가 보험을 들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씨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윤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며 윤씨의 유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1·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윤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 등을 조작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 주의운전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나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여지가 있을 때 과속운행을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은 또 충돌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더라도 적어도 과속 상태로 상대편 오토바이의 중간 부분을 그대로 충격해 모두 사망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윤씨의 유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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