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금융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각 금융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지문 정보를 수집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또 이미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 정보에 대해서도 2019년까지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지문 정보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악용 가능성이 큰 만큼 폐기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문제는 금융사의 지문정보파기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 사본이 워낙 방대한데다 비정형적인 형태로 보관된 경우도 많아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폐기에 따른 비용은 수백억에 이르고 소요 기간만 5년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담당할 인력 채용 역시 금융권에게 부담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코드원시스템(대표 조석홍)이 OCR(문자인식)을 통한 지문폐기 프로그램을 고안해 눈길을 끈다. 코드원시스템이 개발한 Code1Privacy OCR은 스캔, 복사, 촬영된 이미지 파일 형태의 문서, 신분증, 각종 증명서, 신청서 등을 서식 및 문자인식(OCR)하여 이미지 내의 특정 키워드나 개인 정보를 손쉽게 추출한다.

신분증 서식 및 문자인식으로 해당 이미지를 문자로 인식해 지문 부분만 마스킹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작업의 수고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다 작업의 정확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코드원시스템 측은 “일일이 지문 정보를 폐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Code1Privacy OCR를 활용하면 손쉬운 추출 착업이 가능하다”고 전하면서 “금융권이나 통신사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Code1Privacy OCR은 이미지 마스킹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외에 사용자 PC에 보관된 이미지 파일을 스캔 및 문자 인식하여 개인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 파일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미지 파일 출력 시 해당 이미지 파일의 문자인식을 통해 개인 정보 탐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코드원시스템은 기업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End-Point Security 분야의 이미지 솔루션 개발 및 판매/구축, 보안 컨설팅 사업, 출력물 및 복합기 보안 솔루션 구축 사업 등 특화된 IT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으로의 사업확장을 전개하고 있는 IT벤처 기업이다.

코드원시스템과 소프트웨어 Code1Privacy OC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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