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어제(25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날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24년 3월 26일 뜨거운 이슈 <달라진 청약홈과 변경되는 제도들>에 대해 팩트와 함께 전달한다.

 

# 변화 1: 신혼·출산 가구 청약 우대
먼저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자녀 수 배점도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바뀌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도록 중복 청약도 허용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각자 따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본래는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 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었다.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라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고, 민간분양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되는데, 배정 물량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이며, 공급물량은 연간 3만 가구 규모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이번 개편에 대거 반영됐다고 했다.

신생아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생아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변화 2: 청약 가점제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도 달라졌다. 원래는 본인 통장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가 합산된다.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현행 17점과 같다. 그리고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기존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지만,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정하게 되었다.

# 변화 3: 소득기준과 가입기간
이전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 소득 약 1억 2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 소득 약 1억 6천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별공급에 각 유형의 10%씩 추첨제도 도입했고,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1,302만 원)를 적용해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당초 최대 2년(총액 240만 원)까지만 인정됐지만, 앞으로 최대 5년, 인정 총액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청약통장 조기 가입을 유도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청년 임대주택 [사진/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년 임대주택 [사진/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03만 8,99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달보다 1,723명 증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청약 제도 개편으로 청약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계속 감소했던 가입자 수
이렇듯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20개월 만이었다. 지난 2022년 7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47만 명 넘게 줄었다.

분양가가 급등하고 아파트 매매가는 내리면서 과거와 달리 일부 지역과 단지를 제외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졌다. 그러자 청약저축의 인기가 줄어든 것이다. 젊은 층이 잇따라 청약통장을 해지하면서 ‘청약 무용론’까지 나왔었기에 최근 청약 가입자 증가는 제도 개편을 비롯해 관련 상품 출시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거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난달 21일에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만 19∼34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월 납부 한도는 100만 원, 이자율은 최고 연 4.5%로 높아졌다.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청약 시장의 물량
그렇다면 조만간 청약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물량이 나올까. 3월 마지막 주부터 4월 말까지 부동산 청약 시장에 3만 가구 가까운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부동산시장인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5일부터 내달 말까지 분양을 계획 중인 곳은 30개 단지, 2만 9천519가구다. 이중 일반 분양은 2만 2천492가구(민간아파트 기준, 임대 제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총 21개 단지에서 1만 4천765가구(일반 1만 1천396가구)가 분양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13개 단지 1만 2천798가구(일반 1만 426가구)가 분양하며, 지방광역시는 11개 단지 1만 932가구(6천506가구), 그 외 지방 도시는 7개 단지 5천789가구(일반 5천560가구) 등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부동산인포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분양 물량이 한 번에 풀리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분양 물량 증가와 함께 계속된 분양가 상승 추세로 올봄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청약 시장의 문제
다만, 청약 시장에서는 꾸준히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공급이 많은 곳은 개발 호재에도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반면, 입지가 양호한 희소성 있는 단지에는 최고 분양가에도 초기 계약률이 100%에 육박하는 등 시장이 차별화되는 일이 많았다.

건설사들은 일단 청약홈 개편이 끝나 신규 분양을 이어가고 있으나, ‘되는 곳만 되는’ 쏠림 현상 때문에 지역별로 분양 시기 잡기에 고심했다. 분양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곳에선 청약 개시와 동시에 미분양으로 남아 건설사 등 사업 주체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정부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현장에 대한 정리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분양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젊은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가 커졌으나,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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