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 최대주주 자격을 승인받은 유진이엔티가 14일 잔금 2천 879억 3천 700만 원을 기존 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송금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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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은 잔금 납입에 따라 매매계약상 권한, 주식 이전 후 주주로서의 권한 등을 갖게 됐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주주제안권,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유진은 이날 잔금 납입 후 계약된 주식을 모두 이전받게 됨에 따라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 임기 만료된 사외 이사 등 과반이 넘는 이사진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명간 YTN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를 상대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승인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 등을 준수한 의결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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