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1-26 ~ 2024-02-25)
-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여성징병제)
- 청원인 : 장**
- 청원분야 : 외교/통일/국방/안보

청원내용 전문
최근 뉴스를 보면 출산율이 0.7%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병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더 나아가 국방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성징병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평등함과 공정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분들만 의무를 가지고 복무한다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입니다. 그렇기에 여성들도 국방에 기여하는 것은 성평등의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군 복무 의무가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분담되면 국가는 더욱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군 복무를 통해 전문성을 쌓는다면 군 내 전반적인 역량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군대의 효율성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은 생리적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들의 군 복무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한계는 기초 군사훈련과 꾸준한 체력 단련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북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에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고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셋째, 여성 징병제를 통해 군에 대체 인력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병력 감소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 통신 등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하는 보직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탁월합니다.

넷째, 해체된 부대를 여성 전용 부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성징병제를 망설이는 이유는 성범죄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신병훈련소 해체되었고 해체된 부대를 여성 전용 부대로 만들면 성범죄도 줄어들고 전문적으로 여성 병사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여성징병제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적 평등과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국회 의원님들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청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는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단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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