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요건 안 맞아”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이재명 흉기 습격 피의자[연합뉴스 제공]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이재명 흉기 습격 피의자[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피의자 김모(67)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대학 3곳중 1곳은 정시 '사실상 미달'...대부분 지방대
최근 마감한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한 대학이 30%를 넘었다. 종로학원은 전국 188개 대학의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를 분석했더니 전국 평균 경쟁률이 4.67대 1로 지난해(4.61대 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9일 밝혔다. 대입 정시모집에서는 수험생은 최대 3개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원가에서는 경쟁률이 3대 1이 되지 않는 대학들은 중복합격자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쟁률이 3대 1 이하인 대학은 59곳(31.4%)으로 지난해(66곳)에 비해 줄었는데, 이는 올해 비수도권 대학들이 모집정원을 줄이고, 지역 교대 경쟁률이 높아진 것이 이유라고 종로학원은 설명했다.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개 도살하면 최대 징역 3년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연합뉴스 제공]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연합뉴스 제공]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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