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10-04 ~ 2023-11-03)
- 공매도 제도 개선 요청
- 청원인 : 최**
- 청원분야 : 재정/세제/금융/예산
 
청원내용 전문
1.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
현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지 차입 공매도만 가능토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 증권거래 시스템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임. 왜냐하면, 시스템상 근원적으로 차입이 불가능하면,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기 때문임. 이로 인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식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함. 따라서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기관ㆍ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현 자본시장법은 기관ㆍ외국인의 경우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따라서 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기관ㆍ외국인 등의 경우 수익이 날 때까지, 즉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절대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없애준 격으로 개인투자자와 크게 차이가 있음. 또한, 이러한 무기한 차입 공매도는 우량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음. 따라서,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을 일정 기간(예, 3개월 또는 6개월/연장은 불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청원 UNBOXING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내기 위한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차장
 
“모든 대차거래가 전부 공매도에 활용되는 게 아니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주식 등을 빌려온 거래주체가 주문을 내는 창구가 달라 개인 투자자들처럼 주식을 빌려준 증권사와 잔고 자체가 일치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