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10월 첫째 주 생태계 정책브리핑>

● 농림축산식품부
- 추석 연휴에도 진료가 가능한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추석 연휴(9.28.~10.3.)에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정보를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누리집 상단의 안내창을 누르면, 지역별 검색을 통해 동물병원의 명칭과동물병원별 진료가 가능한 날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625개 병원이 연휴 기간 응급 진료에 참여한다. 동물병원 정보는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뿐만 아니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연휴 기간 유실·유기 동물 발생에 대비해 ‘구조 동물 통합(분실·발견) 신고’도 운영한다.

● 환경부
-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해양수산부
-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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