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9월 0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순회전 개최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1953년 10월 1일)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사진전이 국내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주제로 국내 순회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진전은 9월 5일(화)부터 11월 9일(목)까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해 온 모습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동맹국으로 성장해 온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모습을 국내에널리 알려 한미 우호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
- 환경위성 국제 공동연구 교류의 장 마련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 히든클리프 호텔에서 국내외 30개 기관이 참석하는 ‘제14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2020년 2월에 발사한 우리나라 환경위성을 비롯해 미국 항공우주국의 템포, 유럽 우주국의 센티넬5P 등 각국 위성 자료를 이용한 위성 산출물의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산출물을 활용한 대기 오염‧기후변화 연구 결과 및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소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학술대회 기간 동안 기후 변화 공동 대응 방향 도출을 위해 환경위성 정보를 이용한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오존 등) 감시‧저감 방법 및 기후변화물질 관리에 관한 각 기관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국내 첫 ‘바이오항공유(SAF)’ 시범 운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5일부터 3개월간 인천→LA 노선(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를 급유하여 시범운항한다고 밝혔다. 첫 시범 운항은 9월 5일 17:45분 인천에서 LA로 가는 대한항공 KE207편(B777 화물기)이며, SAF 2%를 혼합한 항공유로 총 6차례(월 2회, 3개월) 실시하고, 시범운항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SAF의 품질기준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SAF 시범운항은 지난 6월 28일(수) 개최된 민․관 합동「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토부, 산업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한국석유관리원, GS 칼텍스 및 한국공항이 수 차례 회의를 통해 SAF 시범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운항노선 선정, SAF 급유 및 운항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뤄졌다.
 
● 교육부
- 교육활동에 대한 배려와 관심, 통화연결음에 담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화연결음을 지난 9월 5일(화) 전국의 학교로 배포했다.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7.12.~7.23.)’에 총 899편의 공모작이 접수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심사 과정과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최우수1, 우수2, 장려3)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 중 3편(최우수1, 우수2)은 총 6개의 음성(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으로 개발되어 학교 현장으로 안내되며,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학교급 및 학교 구성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통화연결음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9월 4일(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호, ’20.12.29 개정, ’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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