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8-07 ~ 2023-09-06)
- 유치원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고시 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한**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립유치원교사입니다.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올 2학기부터 적용된 교권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을 지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서 법적 학교인 유치원과 의무교육인 특수교육은 빠져있으며 단순 매뉴얼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기본법 제 9조 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유아교육법 2조 2항에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특수교육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수교육법 제3조에 의해 유치원 이상의 교육과정에서는 의무교육으로, 만3세 미만의 영아교육은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치원과 특수학교 또한 당연히 교원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특수교육은 단순 매뉴얼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방침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매뉴얼이 있어도 매뉴얼을 거부하면 현장 교사는 지금과 같이 보호받을 길이 없으며 온전히 악성 민원을 담임교사가 받아내야 합니다. ‘자신이 출근을 해야하니 선생님은 적어도 7시 50분 까지는 출근하라는 요구, 유아의 말만 믿고 어떠한 절차도 없이 달려와 삿대질과 폭언으로 교사를 위축시키는 행위, 다짜고짜 전화하여 교장에게 민원을 넣겠으니 교장 바꾸라는 전화, 친구의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일부러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상담을 한 교사에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그랬는지는 물어보셨냐며 화를 내는 사례 등 현장 교사들이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유아교육법과 특수교육법에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법령을 마련해주십시오 지난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사례와 같이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나, 학부모의 지속적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고발 시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5년간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가 단 7차례만 개최되었다고 악성 민원 사례나 무고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교보위를 개최하는 것조차 교사에게는 부담이라는 근거입니다. 그 모든 것이 교사의 업무가 되며 오로지 해당 교사가 자신이 무고함을 소명해야 하는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고성 민원으로 확인 된 즉시 학부모 분리 및 변호사 선임 등과 같이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규칙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교사들은 단지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분 상해죄의 무고한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학교인 유치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는 특수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영유아 교육·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부총리로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교육·보육 활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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