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7월 25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5대 구역은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 환경부
-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

국민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민원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으로 나누어 제안을 받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및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는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말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수상자 개인에게 별도로 연락될 예정이다.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각각 특별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우량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이 수여된다.

● 국토교통부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1.18)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하였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 ‧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 상당 증가(158명 → 199명)하는 한편, 몰수ㆍ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3,040% 증가(5.5억 → 172.7억)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

● 교육부
- 올 여름방학에도 학생 대상, ‘디지털새싹 캠프’ 무료 운영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2023년도 여름방학 「디지털새싹 캠프」를 7월 31일(월)부터 운영한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7월 24일(월)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학생은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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