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양천구 초교, 교사폭행 6학년생 전학...최고수위 처분
담임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초등학교 6학년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해 전학을 결정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퇴학이 불가능해 전학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또 폭행당한 교사에게는 소송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학생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얼굴과 신체를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훈 추가고발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진래 씨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문건의 원본을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건에는 이 씨를 발견한 북한군 혹은 어부가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남양주 모녀 살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20일) 오후 10시쯤 “친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빌라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60대 여성 A 시와 30대 여성 B 씨를 발견했는데 이들은 중국인 모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직후 B씨의 5살 아들을 데리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용의자는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살인 등 혐의로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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