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양천구 초교, 교사폭행 6학년생 전학...최고수위 처분

서울시교육청[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사진/연합뉴스]

담임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초등학교 6학년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해 전학을 결정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퇴학이 불가능해 전학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또 폭행당한 교사에게는 소송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학생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얼굴과 신체를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훈 추가고발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진래 씨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문건의 원본을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건에는 이 씨를 발견한 북한군 혹은 어부가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남양주 모녀 살해

남양주남부경찰서[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남양주남부경찰서[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20일) 오후 10시쯤 “친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빌라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60대 여성 A 시와 30대 여성 B 씨를 발견했는데 이들은 중국인 모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직후 B씨의 5살 아들을 데리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용의자는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살인 등 혐의로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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