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수습 기자ㅣ지난 28일 정부는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아동 학대 사례가 잇따르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인 것이다.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위험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의 출생신고제는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어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웠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아이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부터 여러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 연령이 되어도 학교에 가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커져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되기도 쉽다. 즉 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전담 인력과 예산 확보가 중요해진다. 병원에 인력 및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 누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진료비 청구 때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의 비용을 병원 측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자택에서 출산하거나 출산을 숨기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익명출산제나 비밀출산제로 불린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출생신고한 아기만 입양이 가능하다. 이 법으로 인해 아이를 낳은 후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도 보낼 수 없다. 이 때문에 자칫 병원 밖 출산이나 아동 유기 사건이 생길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너무 쉽게 양육을 포기할 수 있고, 아기가 친생부모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평생 동안 버려진 아이, 부모로부터 기억되고 싶지 않은 아이로 살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한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익명 출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출생통보제는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보호출산제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시민단체와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은 보호출산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을 위해 아동이 미성년이어도 부모의 정보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호출산제 수정 대안을 모색 중이다.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 더 이상 ‘미등록 아동’이 생기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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