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7월 3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는다

국민에게 친숙한 ‘네이버 검색’·‘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카카오 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민방위 대피소의 명칭과 위치(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등이며, 향후 대피소의 층수나 대피 가능인원 등 시설의 세부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의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다. 북한의 포격 도발 등으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간 포털이나 지도앱에서 내 주변 대피소를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쉽고 빠르게 찾아 대피하면 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소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오는 7월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형태로도 개방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한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튜닝)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국토교통부
- 정책지원·규제혁파로 드론산업 더 높이 비상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한다.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그 외에도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도 담고 있다.

● 교육부
- 2023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기회균형 선발 결과) 2023년 일반 및 교육대학 입학생 332,483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14.9%(49,462명)로, 2022년 14.3%(47,431명)보다 0.6%p 증가하였다.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현황) 2023년 일반 및 교육대학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73.7%(245,059명), 특목고 4.3%(14,426명), 특성화고 6.9%(23,051명), 자율고 8.8%(29,340명), 기타 6.3%(20,607명)이다. (전임사정관 정규직 비율) 2023학년도 대입전형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은 9,129명이며, 전임 입학사정관 1,244명 중 정규직 비율은 71.6%(891명)로, 2022년 70.8%(847명)보다 0.8%p 증가했다.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2023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 참여한 입학사정관 수는 8,472명, 서류평가 건수는 1,543,932건이며, 입학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182.2건으로 2022년 169.7건보다 7.4%p 증가했다.

● 해양수산부
- 어촌 유휴시설, 주민 위한 시설로 탈바꿈한다

6월 30일(금)부터 7월 28일(금)까지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해드림사업’은 어촌에 방치된 유휴시설을 마을주민이나 어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산물 판매장, 카페, 회의장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개소, 2023년에 3개소를 지원하였다. 그간 쓰임이 없이 방치되었던 화성 궁평항의 어촌체험마을 안내소는 이 사업을 통해 실내체험장과 세미나실로 개조/활용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강진 사초어촌계는 노후화된 주민복지회관을 수산물 판매장과 주민 쉼터로 조성하여 마을소득 창출과 주민복지 향상 효과를 얻게 되었다. 2024년 신규 사업 대상지는 올해 8월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개소당 사업비 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해당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로 7월 28일(금)까지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신청요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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