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진/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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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인 2013년 5월 31일에는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행인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도 6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로 숨진 A 씨 가족들이 전국택시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망인이 야간에 왕복 8차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갑자기 1차로 쪽으로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사고의 책임이 망인에게도 있는 만큼, 손해액 산정에 있어 비율을 60%로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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