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5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강원 동해시, 규모 4.5 해역지진 발생

지난 15일 06시 27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15일 11시 기준으로 유감 신고는 총 21건(강원 18건, 경북 3건) 접수되었고, 파악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다. 행안부는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오전 7시 30분 지난 4월 25일 발령한 지진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김본부장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추가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 “소관 기관별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만일을 대비하여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고용노동부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00일간 973건 접수, 697건 처리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5.5.)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되었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5.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 환경부
-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 독려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

올해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운동 '일당백(일회용품 줄이는 당신은 백점) 도전(챌린지)'을 실시한다. 이번 실천운동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일회용품 줄이기를 약속하는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제로 챌린지)'에 이은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약속을 넘어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장바구니 및 다회용컵 사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촬영하여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게재하고, 게시물을 양식에 맞춰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매달 10일부터 일주일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참고로, 매달 10일을 '일(1)회용품 없는(0) 날'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만큼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더 노력하고, 실천을 반복하여 생활화하자는 취지이다.

● 해양수산부
- 해수부·해군·해경, 해양쓰레기 공동수거 추진

여행철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해양쓰레기 공동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3개 기관은 공동으로 98개소의 정화 대상지를 선정하고, 7천 4백여 명을 동원하여 6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에서는 잠수부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각 기관이 파악한 해양쓰레기가 많은 지역과 지자체 등에서 요청하는 지역 등을 검토하여 선별한 후 공동으로 수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외에, 어선에서 사용하는 생수병 및 선박로프 등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우생순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에 따라 어민 대상 홍보 및 생수병 수거 등을 진행하고,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폐로프를 해양수산부가 인수하여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보건복지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2일(금)부터 6월 21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하여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 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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