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최근 도로나 횡단보도 근처 등에서 여기저기 걸려있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관상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가로수, 전봇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내걸려 있어 행인이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현수막 공해’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현수막을 성인 키 높이 이하로 낮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수막 공해’는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이 공해 수준으로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곳곳 사거리에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으며 비록 선거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해 수준으로 대량의 현수막이 내걸리자 시민들이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이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집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교통수단 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로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교통 신호등, CCTV,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금지된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 당 읍면동에 1개씩만 게시되어야 한다.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을 2개 초과해서 설치하는 것도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하 높이에 오도록 설치하면 안 된다. 지난 2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성인 목 높이 정도로 낮게 설치되어 있던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신호등·CCTV 등을 가릴 위험이 있는 현수막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직접 철거 처리할 경우에는 정당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증거와 통화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위해 지자체 등과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당현수막 규제를 푼 옥외광고물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구체적인 단속 지침이 없어 정당 현수막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정당 현수막 장소, 개수, 규격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 사례와 처리 지침을 담아달라는 지자체 요청을 반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있다.

도심과 주요 관광지 곳곳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으로 ‘현수막 공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시민들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개선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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