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1-25 ~ 2023-02-24)
-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뺑소니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 및 법 개정 촉구
- 청원인 : 차**
- 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1월 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 서구 OO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손된 차량을 몰아 500m 가량 주행했습니다. 이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 동선을 파악하고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뉴스에는 하루에도 음주와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대한 판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호법”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강력한 법이지만 아직 무기징역은커녕 솜방망이 판결만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피해자가 더 발생되어야...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무기징역으로 죽어야 살인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을까요?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임이 분명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평소처럼 자유롭게 생활을 한다는 것 차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죽은 피해자는 무슨 죄 입니까?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뺑소니까지 저지른 파렴치한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사건 현황

의사 A(42)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의사 A(42) 씨를 검찰에 송치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밝혀진 A씨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됨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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