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현수’에게는 생후 10개월인 된 아들이 있다. 육아에는 조금 서툴기도 했지만 사랑으로 아들을 돌봤다. 이런 현수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아들이 자주 울었고 현수는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유모차에 태워 강하게 흔들기도 하고 직접 안아서 흔들기도 했다. 하루는 아이가 잠을 자다 깨서 심하게 울자 현수는 비행기 놀이를 한다며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다. 아이를 안아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었고 너무 세게 흔들었는지 그만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들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하지 1주일 만에 숨졌고 의사는 학대가 의심되어 현수를 신고했다. 하지만 현수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비행기 놀이를 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아빠인 현수의 달래는 행위는 아동 학대가 적용될까?

<주요쟁점>
- 과도한 비행기 놀이가 학대가 되는지 여부
-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Q. 아이를 위해 비행기 놀이를 했지만 과도하게 하면 학대가 될까요?

이른바 비행기 놀이는 아이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앞쪽에서 위아래로 가볍게 흔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현수가 비행기 놀이를 하며 아이를 안아 위아래로 강하게 흔들었고 너무 세게 흔든 나머지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려 아이를 숨지게 한 행위는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로 통상적인 비행기 놀이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아이는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유아로 강하게 흔들었을 때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울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현수는 자신의 과도한 비행기 놀이로 아이가 고통을 느낄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수는 매트나 소파, 침대 등 아이가 추락할 경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거실에서 아이를 흔들다가 아이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아이에게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현수의 과도한 비행기 놀이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동학대의 행위 양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수처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